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독촉장 납부기한 경과후 세법상 체납세액을 징구하기
위하여 압류, 공매, 교부청구 등의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록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체납자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하는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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