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되어서 부과세 납부하려던
통장에 금액을 사용하여 부과세가 많이 미납되었습니다.
친구얘기가 부과세 1억이상 일때 세무조사 한다고하는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