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오비베어스
오비베어스 23.07.21

부가가치세 납부가 안되면 세무조사 받나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되어서 부과세 납부하려던

통장에 금액을 사용하여 부과세가 많이 미납되었습니다.

친구얘기가 부과세 1억이상 일때 세무조사 한다고하는데 맞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미납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므로 미납 외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신 경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독촉장 납부기한 경과후 세법상 체납세액을 징구하기

    위하여 압류, 공매, 교부청구 등의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록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체납자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하는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단순히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탈세정황이 있거나 4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체납과 세무조사는 그리 큰 연관성을 지니지 않습니다.

    세금체납자가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높은 이유는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세금 탈루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는 조사과에서, 세금체납은 징세/체납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체납액이 큰 경우 반드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 탈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로 인해 조사나오는 경우가 더욱 많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보다는 체납징수과에서 세금내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세무조사는 이익이 나는 곳을 털어야지 이익이 없는 곳을 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라는 건 탈세 혐의가 있는 등 수상할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