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납부가 안되면 세무조사 받나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되어서 부과세 납부하려던

통장에 금액을 사용하여 부과세가 많이 미납되었습니다.

친구얘기가 부과세 1억이상 일때 세무조사 한다고하는데 맞습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미납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므로 미납 외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신 경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독촉장 납부기한 경과후 세법상 체납세액을 징구하기

      위하여 압류, 공매, 교부청구 등의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록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체납자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하는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단순히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탈세정황이 있거나 4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체납과 세무조사는 그리 큰 연관성을 지니지 않습니다.

      세금체납자가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높은 이유는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세금 탈루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는 조사과에서, 세금체납은 징세/체납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체납액이 큰 경우 반드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 탈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로 인해 조사나오는 경우가 더욱 많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보다는 체납징수과에서 세금내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세무조사는 이익이 나는 곳을 털어야지 이익이 없는 곳을 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라는 건 탈세 혐의가 있는 등 수상할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