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경비처리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한달전부터 사업 시작한 면세사업자입니다.
종소세 신고시 비용처리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부가세 포함된 월세를 계좌이체로 납입중인데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면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이게 사실인가요?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는데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송금확인증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혹은 매입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권리금도 5년간 경비로 상각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송금확인증으로 가능한가요?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 권리금 전액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3.업장을 양도받고 인테리어를 위해 페인트칠을 다시 하고 화분을 들여놓았는데 이런것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4.적격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그 비용이 해당 사업을 위해 쓰인건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를 들어 저희 사업장에서 생수.A4용지등이 쓰이는데 이런건 소모품이라 사용하면 없어지는데 국세청에서는 이게 실제 사업에 쓰였다는걸 어떻게 확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임차인의 면세사업자 여부에 관계 없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송금내역으로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가능하나 절차가 번거로워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 권리금 또한 5년간 정액으로 상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한 금액의 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경비 지출시 상황이나 내부결의문서 등을 통해 사업 연관성을 파악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틀린 정보입니다.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종소세 신고시 장부에 자산처리및 감가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3.가능합니다.
4.일반적으로 확인할 일은 없고 영수증은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