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상품, 특약마다 달라질 수있지만 아래 사항을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7.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