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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6121.01.21

일반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문의(토지세)

일반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토지세부분 어떻게 신고하나요?

기존 조기환급신고 하여 이번 정기신고에 조기환급신고 한것 제외하고 하려고 하는데 , 첫 1회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2회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근데 토지분 신고하려고 자료를 불러오니 주민번호로 발행된 내역은 불러오지 않아서 발행처 사업자번호 쳐서 추가로 등록하여 신고를 해두긴 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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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에 대하여 매출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면 될 것 입니다. 토지분이 정확히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매입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자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주민번호로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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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며, 토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없어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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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내는 세금의 일종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세는 결국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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