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에 대하여 매출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면 될 것 입니다. 토지분이 정확히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매입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자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주민번호로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