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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가 된 임대사업자에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작년 24년 2기 예정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해당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자가 아니라 지금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빼서 수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일반)
납부지연가산세
위의 가산세 외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있나요? 있다면 미제출/부실기재/지연제출 중 어떤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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