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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수입은 적지만.. 종합소득세 경우 신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입 관련 100만원 초반정도 되는데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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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인 수입이 있을경우 금액 상관없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단 법으로 정해진 예외의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임대시, 본인이 1주택자이고 임대 주택이 9억 초과되는 고가주택이 아닐시 세금신고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이 적더라도 금액이 신고의 기준이 되진 않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 임대소득이라면 100만원 초반대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 납부의무는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입이 적으면 공제등을 적용하여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이 정확하게 할 수 있으나,

    우선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있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될 수 잇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이하의 소유자로서 해당 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이라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외의 경우인 2주택이상 소유자이거나 주택임대가 아닌 비주거용임대(업무용 등)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연 수입이 1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기본소득공제(본인 150만원)만 적용하여도 납부할 소득세는 없으므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입금액이 적어 세무대리를 할 필요가 없다면

    추계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