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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3.05.19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임대소득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소득이 2천이하고 1개이고 시가가 7억6천정도인데,

신고안해도 될까요?

기타 사업소득은 있어서 신고할 껀데, 이소득만 신고해도 돼는지 문의드립니다.

유형은 간편=기준경비율 = D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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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업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라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것이지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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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해당 임대소득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하십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해당 소득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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