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동글이
동글이

청년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조건이 궁금합니다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

저는 미혼 만 25세이며

현재 등본상 강원도에 세대주로 등록 되어있는데

전세나 매매로 경기도권에 집을 하고싶은데

무주택이 해당되는지,,

실거주 1년은 어떠한 조건인지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려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원도에 거중인 주택이 자가이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거주지역을 벗어나 전세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모두 가능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외에 주택 매수는 거주여건이 완화되어서 2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으로 볼수 있으나, 나이가 어리고 미혼인 상태이고 일정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주택소유에 따라 유주택자로 분리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1년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차는 이러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매매시에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실거주2년조건이 있을수 있느나 최근 규제완화로 이러한 부분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전용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순자산가액이 3억 6100만원인 가구 나이조건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나와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 ~ 연 2.1% 까지로 이용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로 설정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1.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단, 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2.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편균값 이하(10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자


    3. 주택보유자,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소유(예정)


    4. 결혼 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로 하여금 3개월 이내 신혼가구, 이런 경우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


    5. 신청일로 현재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