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조건이 궁금합니다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
저는 미혼 만 25세이며
현재 등본상 강원도에 세대주로 등록 되어있는데
전세나 매매로 경기도권에 집을 하고싶은데
무주택이 해당되는지,,
실거주 1년은 어떠한 조건인지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원도에 거중인 주택이 자가이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거주지역을 벗어나 전세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모두 가능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외에 주택 매수는 거주여건이 완화되어서 2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으로 볼수 있으나, 나이가 어리고 미혼인 상태이고 일정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주택소유에 따라 유주택자로 분리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1년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차는 이러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매매시에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실거주2년조건이 있을수 있느나 최근 규제완화로 이러한 부분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전용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순자산가액이 3억 6100만원인 가구 나이조건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나와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 ~ 연 2.1% 까지로 이용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로 설정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1.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단, 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2.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편균값 이하(10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자
3. 주택보유자,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소유(예정)
4. 결혼 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로 하여금 3개월 이내 신혼가구, 이런 경우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
5. 신청일로 현재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