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인 저는 아들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고, 4인가족이 전세형태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4인가족이 함께 실거주를 할 계획으로 자가 형태로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서울 왕십리 소재)의 전세자금(6억 5천만원 가량)으로는 금액이 부족하여 각자가 개인의 돈을 모아(아버지 2억 / 아들 1억 / 어머니 5천만원 / 동생 5천만원) 그 돈으로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때에 한곳의 통장에 돈을 모아야 할 것인데 (집의 명의를 어머님 명의로 할 예정이라 아마도 어머님 명의 통장으로 그 돈을 우선 입금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이때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것으로 증여세가 간주되거나 저희가 이 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세금문제 혹은 추후 언젠가 양도 시 문제의 소지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이전에 가족간 증여를 주고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출자의 형식으로 지분으로 등기를 해야하는 것인지 등도 궁금합니다.
문제소지의 검토 뿐 아니라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