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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봉고268

신통한봉고268

이제 대통령 직무정지되었으면 2차 계엄은 걱정 안해도 되는거죠???

이제 대통령 직무정지되었으니까 2차 계엄같은 것은 걱정 안해도 되는거죠??? 아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걱정되어서 질문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고싶은랍스타6

    보고싶은랍스타6

    네. 그렇죠. 탄핵 전에도 계엄령을 따를 만한 주요 군 인사들을 전부 직무에서 물러나게 했고, 국회 주변을 국민이 막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상태에서 탄액안이 가결된 상태라면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해제되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더이상 계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며

    안정적인 국정 운용에 집중하리라

    예상하며 2차 비상 계엄령은 발동될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이 안되었더라도 비상계엄령이

    재 발동되는 일은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 탄핵안 가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도착하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으니 추후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고

    현재는 탄핵안이 가결된 상태이므로 더이상의 직무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가 오늘부로 권한대행을 하게 되어서 국정 운정을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니 이제야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어기에 2차 계엄령은 안해도 될거예요~~직무정지로 인하여 어느 누가 명령을 따를까요~? 걱장 안하셨도 될듯합니다~~

  • 오늘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며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군 통수권 포함하여 모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2차계엄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오늘 대통령 탄핵안 2차 투표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2차게엄을 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