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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코브라285
남성 이중국적의 경우 군대는 어떻게 하나요?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중국적자의 군대 의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적하나를 포기해야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와와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 군 복무 의무가 있고, 국적을 포기하려 한다면, 한국 법에 만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후에는 군 복무를 완료하거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적 포기가 어려워요. 특별한 경우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나 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해 군복무를 연기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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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이중국적자의 경우, 만18세가 되는 해 3.31일까지 국적선택과 국적이탈신고를 안하면 병역의무가 있어요. 병역의무를 마치고 2년안에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다시 회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