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전역하고, 2~3년 있다가 다른 국가의 영주권을 따게된다면이중국적 허용없이 둘 중 하나 선택해야하는건가요?영주권까지는 복수인정 가능한건가요?타국 시민권을 딸 경우에만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것인가요?그 나라 군대를 1년반 생활하고 제대를 했는데도이중국적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