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옹골진발발이175입니다.
한국에서는 병역의 의무로 인해서 이중국적이 타 국가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군 복무 후 타 국가 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외국 국적법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받은 경우에는 후천적 취득이어도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국적 보유 신고를 하고, 기한 내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서약서를 작성하고,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평생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