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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조롱이187

까칠한조롱이187

임대료 지급일이 토요일일경우 공휴일로 취급하는지?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일이 토요일일 경우에는 공휴일로 취급해 다음 영업일(통상 월요일)에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토요일에 지급해야 되는건지

논쟁이 있어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구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며 과대해석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문구상 공휴일로 기재가 되어있으므로 공휴일이 아니라면 해당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과는 무관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