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원칙상으로
공휴일 이후 평일에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휴일 이전 평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이나 다음날 지급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규로 공휴일이 도래하기 전 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면 지연지급에 해당하므로 그 전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기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지급일에 관하여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휴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보통 그 전날인 평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공휴일이 월급일이라면 공휴일 이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정기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이후로 지급하면 제때 급여를 못 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 전에 지급하시는 것은 무관하나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시게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공휴일 이전에 지급하시는게 옳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공휴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지급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평일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판례는 공휴일이 급여지급일인 경우 그 다음날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공휴일 전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