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분 모두 운전가능하구요.
교통법규 위반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발행되는건 위반당사자가 내야 하구요!
주차위반CCTV등으로 우편으로 오는건 차주가 내는것이니 질문자님이 내야하죠!
(그렇더라도 동생한테 내라고 하겠지만요^^)
(꿀팁 하나)
자동차보험에 동생 운전자추가할때 "운전경력인정"도 등록해 달라고 하세요!
하나의 자동차보험으로 2인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 매년 무사고시 보험요율등급이 올라가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동생도 볼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