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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땅돼지260
싹싹한땅돼지26023.08.02

소극금액증명원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나오는건가요??

대출때문에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3.3프로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있고 별도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근로소득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나 근로소득을 증명할 다른 서류가 필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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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기재됩니다.

    근로소득만을 보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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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거 소득금액증명원은 하나의 소득만 출력가능하였으나, 홈택스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현재는 하나의 소득금액증명원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동시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지급명세서 수령내역을 전달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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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였다면, 그 서류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서류에 소득금액과 매출, 비용, 이익이 다 적혀있을텐데, 우선 그 서류 제출해보시고, 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한다면 그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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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는 모든 소득이 구분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표기가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금액증명 이외에 다른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만 별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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