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데요. 이번에 북한의 문화와 북한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영상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자료편집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보니 북한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이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돼있는 영상들(북한 유튜버의 브이로그 같은..)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걸 갖다 썼을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북한에서 제작한 영상이다보니 영상 일부를 재가공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했을 때,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01. 4. 자체 저작권법을 제정하고 2003. 저작권 세계 조약인 베른협약에 가입했으므로 현재 북한 저작물은 국제법적인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한 내용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