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영화 저작물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영화 저작물의 일부를 활용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영화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요구합니다. 다만 유튜브는 영상 콘텐츠에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이용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우선 수익이 배분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영상 등도 영화 제작사 등 저작권자의 저작물로서 임의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화사에서 홍보용으로 제공한 영상을 가지고 리뷰 영상을 만들거나 사전에 일정 범위에서 이용 허락을 미리 받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상당 리뷰어들은 그렇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