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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두루미219
빼어난두루미21924.02.09

문콕 당했는데 전자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황설명

유로지하주차장 방문 - 주차 후 볼 일 보고 옴 - 차량 감시모드 카메라에 문콕 영상 찍힘(차량번호 안보임) - 빌딩 cctv 관리실 전화 - 경찰서 교통조사과 접수 하라고 함 - 경찰서에서는 문콕은 교통사고 아니라 민사로 절차 밟아야 한다고함

추가로 cctv 열람 권리가 있어서 빌딩 관리실에 문의하니 개인정보라 보여 줄 수 없다함..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비용, 절차, 소요시간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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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보통 6개월이상 소요되며,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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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진행시 본인소송이시면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해도 10만원 안팎이며,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하시고, 변론기일 잡히면 법원 출석해 진술하시고 판결 선고받으시면 상대방으로부터 돈 받으시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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