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콕 당했는데 전자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황설명
유로지하주차장 방문 - 주차 후 볼 일 보고 옴 - 차량 감시모드 카메라에 문콕 영상 찍힘(차량번호 안보임) - 빌딩 cctv 관리실 전화 - 경찰서 교통조사과 접수 하라고 함 - 경찰서에서는 문콕은 교통사고 아니라 민사로 절차 밟아야 한다고함
추가로 cctv 열람 권리가 있어서 빌딩 관리실에 문의하니 개인정보라 보여 줄 수 없다함..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비용, 절차, 소요시간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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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송절차는 보통 6개월이상 소요되며,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소송 진행시 본인소송이시면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해도 10만원 안팎이며,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하시고, 변론기일 잡히면 법원 출석해 진술하시고 판결 선고받으시면 상대방으로부터 돈 받으시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