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용주차장 차도로 주차할경우의 법적문의
안녕하세요 사소로운 다툼이 생겨 글을 적게되었어요
마트나 식당이나 등등 목적이생겨가는 건물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날 사람이 북적되어 어떤분이 차가다니는 길목에 차를 주차하셧는데요(주차장안에길목) 덕분에 차를가 통과하지 못하여 전화를 햇더니 다른우회길로 가지 왜 이길로 다니냐고 싸움이 낫네요 이럴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는지 사안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