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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2.14

연말정산에 추징금이 나오는 이유?

연말정산을 하는데 추징이 나오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홈택스로 제출할건 다 제출해서 더 없는 것 같은데 그외 고려해봐야할 사항이라도 별도로 있을까요?

그리고 추징금의 경우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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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ㄱ브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잘못 처리하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향후 국세청에서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의 전산 사후관리에 따른 부당 소득공제, 부당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된 경우 국세청에서 회사에 통보를

    하게 되며, 해당 내용이 추징 대상이 맞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추징하게 되며, 가산세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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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납부한 세금 vs 1년간 총급여, 공제 등을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최대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할 세금은 2월 급여의 세금에 추가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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