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ㄱ브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잘못 처리하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향후 국세청에서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의 전산 사후관리에 따른 부당 소득공제, 부당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된 경우 국세청에서 회사에 통보를
하게 되며, 해당 내용이 추징 대상이 맞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추징하게 되며, 가산세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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