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일단, 비상계엄이라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참고만해주세요.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경우 대통령이 선포할수 있는 특별조치라고 합니다.
비상계엄이 발효가 되면 군이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권한을 갖게 되며, 일부 기본권(집회,언론,이동 등)이 제한될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전쟁, 반란, 대규모 치안 불안 등 상황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는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척결'과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증가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선포 당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