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란?
비상계엄의 뜻이 뭔가요? 이게 선포되면 나라에 어떤게 바뀌나요? 대통령 말고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은 없나요? 궁금합니다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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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