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학습을 위한 교육비를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과학기술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업무 중 해외 출장 및 자문 업무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되는 업무를 위해 영어 학습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 온라인 강의 또는 영어학원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영어 학습 비용을 교육훈련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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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영역의 교육훈련비라면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교육훈련비의 업무 연관성에 대해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고,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비용을 교육훈련비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