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조건에 해당하는지 헷갈려 질문드려요
궁금한게있어 문의합니다.
분양받아 22년4월 전세임대후 잔금치르고
현세입자 24년4월 감액후 재계약예정인데
이 경우 신축아파트 전세자금으르 잔금치루고
재계약해도 26년에 매도시 상생임대인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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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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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주택 취득일 이후에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자금으로 부동산 자금을 치른 것이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