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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31

상생임대인조건에 해당하는지 헷갈려 질문드려요

궁금한게있어 문의합니다.

분양받아 22년4월 전세임대후 잔금치르고

현세입자 24년4월 감액후 재계약예정인데

이 경우 신축아파트 전세자금으르 잔금치루고

재계약해도 26년에 매도시 상생임대인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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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주택 취득일 이후에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자금으로 부동산 자금을 치른 것이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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