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도 경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으로 파면되더라도 경호와 경비는 계속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일반 퇴임 대통령과는 경호 기간에 차이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기간이 줄어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가 재임 중에 다뤘던 국가기밀 보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퇴임 방식과 관계없이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안전은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