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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뭇들
서뭇들25.01.19

현직 대통령이 구속, 파면 되었을때 언제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나요?

요즘 셰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구치소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출두하는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을 경호처의 경호차량이 앞뒤로 경호하면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 파면 되었을때 언제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나요? 파면되고 실형이 확정되어 교도소로 이감되어도 경호를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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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호처법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28.]

    위 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고려하면 탄핵 후 5년 간 경호할 수 있으나 경호 받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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