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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뭇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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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현직 대통령이 구속, 파면 되었을때 언제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나요?

요즘 셰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구치소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출두하는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을 경호처의 경호차량이 앞뒤로 경호하면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 파면 되었을때 언제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나요? 파면되고 실형이 확정되어 교도소로 이감되어도 경호를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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