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호중 장관 업무계획 설명
아하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물건 면세 구입 출국심사 여권 스캔 질문

면세로 물건 구입한 사람은 출국할때 위탁수화물 검사를 받은 후 출국심사 하기전에 여권스캔해야한다고 하던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한국에 들어왔을경우 어떤 벌금?과태료가 있나요??

일단 면세로 구입한 물건은 뜯지 않고 다 한국으로 가져왔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일본)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동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 입국 시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한도 이하로 구매하신거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해당 사항은 제 기준으로는 처음듣는 사항이며, 여행자 휴대품을 국내에 반입할때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면세한도초과가 되는 경우 작성하셔서 세관 공무원에 제출하고 그에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폰을 입국할 때 외국에서 사전에 여권을 스캔해야 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화 800불 이하로 여행자 휴대폰을 휴대하신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