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일본 출국 시 면세 세관신고와 위탁수하물 관련
닛신 컵라면(분말가루와 고기 건더기○)나 후리카케는 그냥 위탁수하물로 보내고 따로 신고절차는 필요없나요? 한국 입국해서 세관신고라든지..
일본에서 면세라고 하면, 면세를 받기 위해 여권을 보여준 것 만 해당하는 것 맞나요?
여권없이 산 10만원, 20만원 짜리 옷은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제가 비싸게 산 것 뿐인거죠?
작년 간사이 공항에서는 면세 받은 사람
여권을 스캔하는 게 있었는데, 나리타 공항에서도 면세로 산 게 있으면 그냥 스캔만 하고 나오면 끝인가요?
한국 세관신고는 일본에서 면세로 산 금액이 원화 약 100만원을 넘거나 주류/향수/담배 조건이 있다고 알고있어요. 전 후자는 구매하지 않았고 면세 금액도 아무리 많이 나와야 3만엔(약30만원) 일 것 같은데, 위 두가지 경우만 문제 없으면 한국 세관신고는 그냥 패스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본에서 면세로 구매한 물건은 위탁수하물로 보내도 됩니다.
닛신 컵라면 같은 식품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면세로 산 물건의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관 신고도 필요 없답니다.
여권 없이 구매한 비싼 옷은 그냥 개인 소지품으로 간주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리타 공항에서도 면세 구매 후 여권 스캔만 하면 되니까
그냥 통과하시면 됩니다.
면세와 관련된 규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사온 닛신 컵라면이나 후리카케는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로 보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세관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면세로 산 물건의 총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여권 없이 산 비싼 옷은 그냥 내가 비싸게 산 것뿐이니까, 세관에서 따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나리타 공항에서도 면세품은 여권 스캔 후 그냥 나가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 도착해서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면세 금액이 30만원 정도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