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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끝까지개성있는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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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 시 면세 세관신고와 위탁수하물 관련

  1. 닛신 컵라면(분말가루와 고기 건더기○)나 후리카케는 그냥 위탁수하물로 보내고 따로 신고절차는 필요없나요? 한국 입국해서 세관신고라든지..

  1. 일본에서 면세라고 하면, 면세를 받기 위해 여권을 보여준 것 만 해당하는 것 맞나요?

    여권없이 산 10만원, 20만원 짜리 옷은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제가 비싸게 산 것 뿐인거죠?

  1. 작년 간사이 공항에서는 면세 받은 사람

    여권을 스캔하는 게 있었는데, 나리타 공항에서도 면세로 산 게 있으면 그냥 스캔만 하고 나오면 끝인가요?

  1. 한국 세관신고는 일본에서 면세로 산 금액이 원화 약 100만원을 넘거나 주류/향수/담배 조건이 있다고 알고있어요. 전 후자는 구매하지 않았고 면세 금액도 아무리 많이 나와야 3만엔(약30만원) 일 것 같은데, 위 두가지 경우만 문제 없으면 한국 세관신고는 그냥 패스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손에새우깡

    한손에새우깡

    일본에서 면세로 구매한 물건은 위탁수하물로 보내도 됩니다.

    닛신 컵라면 같은 식품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면세로 산 물건의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관 신고도 필요 없답니다.

    여권 없이 구매한 비싼 옷은 그냥 개인 소지품으로 간주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리타 공항에서도 면세 구매 후 여권 스캔만 하면 되니까

    그냥 통과하시면 됩니다.

  • 면세와 관련된 규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사온 닛신 컵라면이나 후리카케는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로 보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세관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면세로 산 물건의 총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여권 없이 산 비싼 옷은 그냥 내가 비싸게 산 것뿐이니까, 세관에서 따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나리타 공항에서도 면세품은 여권 스캔 후 그냥 나가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 도착해서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면세 금액이 30만원 정도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