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한약 비급여 처방은 한의사 판단인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
최근에 업무 스트레스로 잠도 못자고 피부가 뒤집어져 한의원에 방문했습니다.
한의사께서 진맥하시고 이런저런 증상 말씀나눴는데 한약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네요
진료비 결제하러 가니 한약 1달치 46만원이라해서 결재했습니다.
알아보니 첩약으로 처방하셨으면 급여로 저렴하게 한약 복용 가능한건데 한제(?)로 처방을 해주셨네요
한의원에 전화해서 비급여말고 급여로 처방 안 되는지와 제가 한약 지어달라한게 아니고 한의사께서 한약 처방한건데 급여로 해주셔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첩약이 아니라 한제(?)라며 급여로 처방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 진단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첩약에 해당되지 않는 진단명이라 비급여로 한약을 지어주신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