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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물개162
심심한물개162
23.10.25

개인사업자 업무용 중고차량 구매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조만간 퇴직을 하고 개인사업자(통신판매업 관련) 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회사 법인 차량을 운행하여 퇴직 후 개인 업무용 중고차량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한 차량은 아니라 일반적인 중고 승용차(소나타, K5 등의 LPG 차량) 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1. 종합소득세 등의 혜택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 재직중에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증빙으로 가능한것인지요?

2. 중고차 구매시, 부가세 환급대상의 차량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요?

3. 차량 구매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또는 개인사업자 계좌로 결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4.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으로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5.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인 다이렉트 보험이 아닌 사업자 전용 보험등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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