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의 시작점은 언제인가요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이 공소시효의 시작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범인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착수하여 범행을 완성시킨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 시효는 정지됩니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