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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까마귀33
튼튼한까마귀3323.04.09

치질수술? 1인실은 의료 실비가 안되나요??

치질수술? 1인실은 의료 실비가 안되나요??아들이 지금 너무 아파서 곤란합니다 ㅜ 통원치료비 한도 25만원이구요 그런데 치질수술은 입원을 해야 한다는데 그병원이 입원실이 1인실만 있다구 해서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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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도 실비청구가 가능 합니다. 다만 1인실병실료에서 기준병실료 차액분 50%만 보상이 되고

    1일 10만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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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라면 보장이 가능하구요. 1인실은 상급병실료를 적용하여 1인실비용에서 기준병실료를 제외하고 50%만 보장이 되며 한도는 10만원 한도에서 보장이 됩니다. 입원의료비적용으로 의료비에 한도는 연 5천만원의 한도를 보장받게 되지만 1인실 사용으로 입원비용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다소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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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도 실손의료보험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병실비용 전액이 보장되는것이 아니라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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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에서 상급병실료는 실제사용한 병실(1인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1인실 1일 비용이 30만원이라면, 기준병실의 1일 비용이 6만원이라면, 30만원 -6만원 = 24만원의 50%가 12만원이나,

    한도액인 10만원만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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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질 등 항문 질환관련 실비는 건강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1인실의 경우 실비에서 일 10만원 한도내에서 5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치질 수술 등 치료 내역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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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3인실까지는 50%만 보상가능합니다.

    전액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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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실 차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한데 전액은 아니고 병원별 1인실 기준 금액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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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2009년 8월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치질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2. 치질의 경우 포괄수과제 적용받는 수술로 급여에 대한 부분은 보상되나, 초음파비용이나 상급병실로 차액(1인실)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보상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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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질 수술의 경우는 09년 9월 이전의 실손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실손은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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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항문질환은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라면 급여부분만 보장하기 때문에 상급병실차액은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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