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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단한나무늘보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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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건보료 질문입니다!!!

근로소득자인데 사업소득이 연간 이천만원을 넘으면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가 올라 겸업중인걸 들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연간 이천만원이 매출기준인지 아니면 경비처리하고 난 순이익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고있는 사업소득은 숙박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순이익 기준 2천만원 초과시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인 경우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계산 방식: (연간 사업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 7.09% (2025년 요율)

    • 이 고지서는 회사로 가지 않고 개인 주소지로 직접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