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킥보드 이용료 계정과목 처리문의
요즘들어서 회사 대표님이 킥보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시거나 외근 나가시는데 킥보드 이용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여비교통비 처리하면 될까요?
킥보드 이용료는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해당 전동킥보드로 출퇴근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수수료나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신데, 계정과목이 세세하게 정확할 필요는 없으니 편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