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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딱새75
청초한딱새7521.04.30

구글계정 해킹되어 33만원 결재되었습니다. 구글에서 취소안해주면,카드사보상될까요?

구글계정 해킹으로 등록되어있던 카드로

11만원씩 3번 리니지로 결재가 되었습니다.

카드사에서 확인전화와서 일단 카드거래정지해줬고

구글 고객센터에 신고도 했습니다.

근데 구글에서 취소 잘 안해준다고하는 댓글이 보여 ..걱정이네요

카드사에 얘기하면 보상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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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글 고객 센터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점을 소명하여 취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취소가 불가한 경우 카드사에 바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해킹 범에 대한 피의자 특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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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구글계정이 해킹되어 결제된 것에 대하여 카드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카드사에서 배상을 해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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