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직장 생활에서 누군가 갑질을 하고 있고, 직장 내에서는 어디에도 얘기를 못할 경우, 이럴 땐 어디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을 신고할 채널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절차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알아보셔도 됩니다.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니 그전에 증거 수집에 힘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직장내 윤리위원회가없다면 인사부 그것도 여의치않으면 고용노동부에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