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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도깨비
화려한도깨비24.02.25

만약 직장에서 갑질이 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직장 생활에서 누군가 갑질을 하고 있고, 직장 내에서는 어디에도 얘기를 못할 경우, 이럴 땐 어디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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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을 신고할 채널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절차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알아보셔도 됩니다.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니 그전에 증거 수집에 힘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직장내 윤리위원회가없다면 인사부 그것도 여의치않으면 고용노동부에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