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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11.28

직장내 갑질이 있을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장내에서도 갑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내 갑질이 있을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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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직장내 갑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당연히 우선은 직장내 담당부서 또는 상급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의 힘을 빌려 노동부로 가야겠죠.


  • 안녕하세요. 우람한키위227입니다.

    1차적으로 사내 신고를 하시고

    사내에서 해결이 안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