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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도요190
인자한도요19022.05.29

오피스텔 입주했는데 옆건물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월세는 1000에 70이구요 제가 집을 보러갔을때 번화가여서 소음은 별로 없는지 부터 확인했는데 번화가 반대편이라 소음은 걱정안해도 된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보러갔을때만해도 실외기 소음 없었구요 어제 입주하고 소음을 인지했어요 낮에는 그래도 참을정도인데 저녁에 옆건물이 밤에장사를 시작해서 아침에 끝이나는지 낮보다 소음이 심해졌습니다.그래서 잠을 잘수가 없었구요.너무 짜증이나서 데시벨측정을 해보니 문닫고 45에서47사이였고 창문을 열면 60이상 넘어갔습니다. 조용하게 살려고 첨 방문했을때 물어본거였는데 화가나네요... 이런경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고작 하루밤 보낸건데 벌써 귀에 환청이 들리듯이 윙윙거려요ㅜㅠㅠ 옵션도 원래 5월초반에 들어오기로 하고 아직까지 안들어와서 바닥에서 잠을자고 있습니다...추가로 귀마개해도 소리가 들리네요ㅠㅠㅠ미칠것같아요 아시는분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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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에어콘 실외기 소음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소음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해주지 않아 주거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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