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차장 교통사고 비율 좀 알려주세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주차된 차량을 긁었습니다..

주차된 차량은 이중주차였구요. 주차공간이 좁다보니 이중주차가 많은데.. 제너시스라 차가 무거워서 밀어도 잘 안밀리더라구요..

그래서 어찌어찌 밀다가 긁었는데.. 보험회사 부른 결과 제 과실이 100이라고 하더라구요..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긁어도 제 과실이 100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안타깝게도 일단 100:0이 맞습니다.

    또한 제네시스에 사람이 타고있었다면 인사사고이므로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이중주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주에게 연락해 빼달라고 하거나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엔 사방을 살피신뒤에 천천히 이동시켜야 합니다.

  • 거대한집게벌레28
    거대한집게벌레28

    주차된 차량을 긁은 경우 상대방 차량이 주차선이 아닌 다른곳에 주차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100대 0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는 이중주차된 차에 손상을 입혀도 100대 0으로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되었던 상대 차량은 정해진 주차 구역내에 주차를 하였고, 무엇보다 상대차량이 움직여서 손상을 입힌게 아니거 질문자 차량이 혼자서 손상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차장 내에서 상대차량이 주차공간을 벗어난 다른곳에 주차를 하고 손상을 입혔다해도, 80 : 20 혹은 70: 30 이정도로 물어주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차량이 완전히 통로를 막고 정말 힘겹게 나가다 긁어버린경우 만약 질문다께서 상대차량에 전화를 이미 했다면, 반대로 80 : 20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화번호 자체가 없고 상대방 차량이 막아서서나가다 긁으면 100 : 0까지 가능은 합니다.

  • 매우 안타깝지만 100:0으로 나올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만히 주차되어있는 차를 박았으니 상대방은 아무 과실이 없습니다

    이중 주차가 어떻게 되어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간이 조금만들어 그사이로 나올려고 하셨던거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는 차폭과 거리계산 잘못하신거 같습니다

    앞으로 전화번호가 남겨져있으면 안전하게 연락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긁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중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주차장이나 이중주차 차량이 주차 자체를 이상한 상태로 했던 상황이라면 이중주차 소유주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는 있지만 밀다가 사고를 낸 사람의 과실 비율이 통상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된다면 빨리 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자동차 보험은 직접 차를 운전하거나 소유 또는 관리하다 사고를 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