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긁은 경우 상대방 차량이 주차선이 아닌 다른곳에 주차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100대 0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는 이중주차된 차에 손상을 입혀도 100대 0으로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되었던 상대 차량은 정해진 주차 구역내에 주차를 하였고, 무엇보다 상대차량이 움직여서 손상을 입힌게 아니거 질문자 차량이 혼자서 손상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차장 내에서 상대차량이 주차공간을 벗어난 다른곳에 주차를 하고 손상을 입혔다해도, 80 : 20 혹은 70: 30 이정도로 물어주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차량이 완전히 통로를 막고 정말 힘겹게 나가다 긁어버린경우 만약 질문다께서 상대차량에 전화를 이미 했다면, 반대로 80 : 20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화번호 자체가 없고 상대방 차량이 막아서서나가다 긁으면 100 : 0까지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