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면 보험 실무상 정시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해서 10% 의 과실은 주차 차량에게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로 사고를 낸 차량의 명백한 100% 과실 사고인 경우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과실 10%를 산정해서 렌트를 다 하는 것보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것이 보험금이 작게 나가는
경우에는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과실로 처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