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주차선 밖에 있는 차를 긁었어요. 이럴땐 어떻게 보상해줘야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차량을 긁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선 밖으로 주차한 차에요. 정지된 차와 움직이는 차가 사고가 났을땐 100퍼센트 움직인 차 과실이라고 하는데,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이럴 경우에도 전부 제 과실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차과실을 통상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통행에 매우 방해가 된다그러면 일부과실10%정도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쉽지는 않으셔요 상대방이 인정안하면 분심위를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된 차와 움직이는 차가 사고가 났을땐 100퍼센트 움직인 차 과실이라고 하는데,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이럴 경우에도 전부 제 과실이 되나요?
: 주차장의 주차선 밖에 주차한 것은 정상적인 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에 일부 기여를 했다면 해당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을 산정을 할 수 있고, 통상은 1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면 보험 실무상 정시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해서 10% 의 과실은 주차 차량에게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로 사고를 낸 차량의 명백한 100% 과실 사고인 경우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과실 10%를 산정해서 렌트를 다 하는 것보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것이 보험금이 작게 나가는
경우에는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과실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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