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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24.03.26

주차장에서 주차선 밖에 있는 차를 긁었어요. 이럴땐 어떻게 보상해줘야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차량을 긁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선 밖으로 주차한 차에요. 정지된 차와 움직이는 차가 사고가 났을땐 100퍼센트 움직인 차 과실이라고 하는데,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이럴 경우에도 전부 제 과실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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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차과실을 통상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통행에 매우 방해가 된다그러면 일부과실10%정도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쉽지는 않으셔요 상대방이 인정안하면 분심위를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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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된 차와 움직이는 차가 사고가 났을땐 100퍼센트 움직인 차 과실이라고 하는데,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이럴 경우에도 전부 제 과실이 되나요?

    : 주차장의 주차선 밖에 주차한 것은 정상적인 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에 일부 기여를 했다면 해당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을 산정을 할 수 있고, 통상은 1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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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면 보험 실무상 정시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해서 10% 의 과실은 주차 차량에게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로 사고를 낸 차량의 명백한 100% 과실 사고인 경우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과실 10%를 산정해서 렌트를 다 하는 것보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것이 보험금이 작게 나가는

    경우에는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과실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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