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우회전을 기다리다가 우회전을 하는데
직진만 되는 차선에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차량과 접촉이 나면
저에게 과실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중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의 경우 통상은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현장상황, 사고내용에 따라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블랙박스등으로 명확하게 지시위반내용을 입증하시어 주장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 한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지시의무 위반사항으로 처리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한 차량의 차선이 노면 표시가 직진만 표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이 우회전을 한 경우 노면 표시 위반 사고가 되고
질문자님은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에 상대방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