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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여치153
강직한여치15321.05.12

임차인(세입자)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전세 임차인이 본인이 직접 매매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없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여 법무사에 맡기려고 하는데요~

계약서 쓸때 유의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매가 5억 전세 3.5억인 상태에 1.5억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계약서를 쓸때 계약금은 1.5억에 10%(?) 1500만원을 받고 잔금 1.35억을 쓰면 되는지 아니면

5억에 현재 전세금 3.5억을 계약금으로 넣고 잔금 1.5억을 잔금으로 쓰면 될까요?

특약이나 다른 유의사항 있으면 같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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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계약서는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효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작성안하고 전화통화만으로도 계약이 성사하죠.

    하지만 확실하게 하는게 좋으니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겠죠?

    정답은 없으나 계약금으로 3.5억 넣고 잔금으로 1.5억 넣는게 제일 편합니다

    잔금날하루만 돈받고 정리하면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하시다면 중도금으로 조금 달라고 하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