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 시 자금출처 소명 자료/전세보증금 관련 문의.
예시를 들어서 문의 드려 보겠습니다.
- 매입하려는 아파트 가격이 10억이고, 전세보증금이 5억인 세입자가 있다고 가정.
- 해당 아파트를 전세 세입자를 끼고 매입 함.
-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실거주하려고 들어갈 때.
Q.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5억을 반환할때도, 자금출처 소명 등의 절차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금출처는 매입 당시에만 적용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는 주택 취득당시에만 작성합니다.
전세보증금 5억을 반환할 때 법률상 따로 어떤 절차를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질문자님께 세무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자금출처를 소명하라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당시로만 판단합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전출할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주택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