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를 들어서 문의 드려 보겠습니다.
- 매입하려는 아파트 가격이 10억이고, 전세보증금이 5억인 세입자가 있다고 가정.
- 해당 아파트를 전세 세입자를 끼고 매입 함.
-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실거주하려고 들어갈 때.
Q.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5억을 반환할때도, 자금출처 소명 등의 절차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금출처는 매입 당시에만 적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는 주택 취득당시에만 작성합니다.
전세보증금 5억을 반환할 때 법률상 따로 어떤 절차를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질문자님께 세무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자금출처를 소명하라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당시로만 판단합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전출할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주택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