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에서 조정 할 수 있나요?
보통 대출을 받고 만기전에 원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데 은행 지점이나
은행원 재량으로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할인해줄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해주는 걸까요?
대출 상담사에 부탁하면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은행지점의 재량으로 전액감면 혹은 일부 감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면을 할 때 사실 고려하게 되는 것은 '본지점 수수료 부과여부'입니다. 은행은 지점수익과 본점 수익을 나누어서 평가하게 되는데,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시 해당 수수료의 부과가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지점에서도 감면의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 조건은 개인과 기업 부분이 다르며,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은 '기여도'에 따른 감면이 있을텐데, 기여도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은 대체로 50%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며 해당 감면은 조건값에 따라서 '지점 전결' 혹은 '지역본부 전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감면 부탁은 '지점 담당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하는데 만약 '담보대출'을 1년이내에 받으시고 상환하시는 경우라면 잘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담보대출은 '감정비용'+'설정비용'+'법무사비용'까지 일반 신용대출보다 더 많은 비용이 이미 지급되었기에 상환수수료 감면을 해주게 되면 거의 전액 손실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잘 고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개인요청으로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은행측 실수로 인한 원상복구 과정에서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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