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은행지점의 재량으로 전액감면 혹은 일부 감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면을 할 때 사실 고려하게 되는 것은 '본지점 수수료 부과여부'입니다. 은행은 지점수익과 본점 수익을 나누어서 평가하게 되는데,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시 해당 수수료의 부과가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지점에서도 감면의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 조건은 개인과 기업 부분이 다르며,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은 '기여도'에 따른 감면이 있을텐데, 기여도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은 대체로 50%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며 해당 감면은 조건값에 따라서 '지점 전결' 혹은 '지역본부 전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감면 부탁은 '지점 담당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하는데 만약 '담보대출'을 1년이내에 받으시고 상환하시는 경우라면 잘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담보대출은 '감정비용'+'설정비용'+'법무사비용'까지 일반 신용대출보다 더 많은 비용이 이미 지급되었기에 상환수수료 감면을 해주게 되면 거의 전액 손실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잘 고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