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삼권분립 요소에 따라서 사법 기소권이 있는 검찰도 사법부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속했기에 행정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경찰, 검찰 모두 행정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입법부 - 국회 / 행정부 - 각부처 및 행정 기관 / 사법부 - 대법원 및 하위법원조직으로 나뉩니다.
안녕하세요. 창백한동고비234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의 상급기관은 법무부입니다. 즉 행정부에 속합니다. 사법부는 대법원 및 그 산하 각급법원(ㅇㅇ고등법원, ㅇㅇ지방법원 등),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삼권분립 체제하에서는 행정부에 속합니다.
참고로 삼권분립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제4의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광의로 사법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왕입니다.
검찰은 사법부에 속하는 조직으로,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사법부 소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