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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02.19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소속인가요?

저는 삼권분립 요소에 따라서 사법 기소권이 있는 검찰도 사법부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속했기에 행정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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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경찰, 검찰 모두 행정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입법부 - 국회 / 행정부 - 각부처 및 행정 기관 / 사법부 - 대법원 및 하위법원조직으로 나뉩니다.


  • 안녕하세요. 창백한동고비234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의 상급기관은 법무부입니다. 즉 행정부에 속합니다. 사법부는 대법원 및 그 산하 각급법원(ㅇㅇ고등법원, ㅇㅇ지방법원 등),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삼권분립 체제하에서는 행정부에 속합니다.

    참고로 삼권분립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제4의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광의로 사법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왕입니다.

    검찰은 사법부에 속하는 조직으로,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사법부 소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