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서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서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수사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경찰 상위 조직이고 공수처는 실제 서열로 치면 검찰보다 상위부서인가요? 그리고 법무부는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판결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서열이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각자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이 중대하고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자신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고, 판결은 법원이 합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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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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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차적인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공수처에 독립적인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