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는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가상화폐의 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채굴을 하더라도 21년 12월 31일 시가로 취득가액을 의제하므로 취득가액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상화폐 채굴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제취득가액) ’22.1.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1.12.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