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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26

실증특례의 신청 방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규제샌드박스 제도 중 제한된 조건 하에서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실증특례는 어떤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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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아s입니다.

    실증특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중 기존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면제하여 신기술이나 신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증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일 것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여야 합니다.

    •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불합리하거나, 금지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해당 제품·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의 기준·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기준·요건이 없거나, 불합리하거나, 금지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증기간에 실증(시험·검증)을 가로막는 규제가 존재하여 적용배제 할 특례(규제면제 행위)가 필요할 것

    해당 제품·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의 규제가 적용되어 실증이 불가능하거나,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증특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또는 규제자유특구청에 실증특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신청 기업의 정보 * 실증할 제품·서비스의 정보 *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이유 * 실증특례가 필요한 법령 및 규제 내용 * 실증계획

    1. 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실증특례의 필요성, 적정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1. 결과 통지

    심사 결과는 신청 기업에게 통지됩니다. 심사 결과, 실증특례가 승인되면, 관계부처는 신청 기업과 협의하여 실증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합니다.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1회(최대2년) 연장 가능합니다.

    실증특례를 통해 신기술이나 신서비스를 실증한 기업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상용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