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가 건물에 풍수해 보험을 들었는데, 폭우로 침수되어 집기류가 분실된 것은 보장이 안되나요?
상가 건물에 풍수해 보험을 들었는데요. 보장 외 항목에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피해'는 보상을 못받는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장마철에 물이 범람해서 상가가 침수되어 집기류 등이 떠내려 갔다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범람은 풍수재에서 보상하는 손해 입니다.
다 떠내려 갔다면, 집기 가입금액 전부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