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에 풍수해 보험을 들었는데요. 보장 외 항목에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피해'는 보상을 못받는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장마철에 물이 범람해서 상가가 침수되어 집기류 등이 떠내려 갔다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범람은 풍수재에서 보상하는 손해 입니다.
다 떠내려 갔다면, 집기 가입금액 전부보상 입니다.